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차 세금 인하에 대하 포스팅입니다.
6/7일 국세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3.07.01부터 3년간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18% 낮추게 됩니다.
이에 과세 표준의 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세금) 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간혹 오해하시어 18%가 자동차 소비자 금액의 할인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도 인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해당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유통마진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유통마진과 이윤을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음을 인지,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이라도 국산차가 외제차에 비해 과세 표준이 높아서
세금(개소세+교육세)도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 2. 기존의 세금 부과 및 변경된 세금 부과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과세 표준을 개선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은 개소세와 교육세의 기준이 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공장 반출 가격에 18%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던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18% 기준 판매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기존 : 1,000만 원 --> 변경 : 820만 원 (180만 원 경감-18%)
현행 | 변경 (2023.07.01일 이후) |
공장 반출 가격(판매 가격) | 공장 반출 가격(판매 가격) - (반출가격 X 18%) |
*결국, 18% 경감된 820만에 대한 교육세와 개소세가 산정이 됩니다.
| 3. 그러면 얼마나 싸질까?
소비자 가격은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개소세, 교육세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아래와 같이 낮아진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격인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5% 적용된 상태). - 추후 개별소비세 조정이 있을 경우
가격은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 / 그랜저 같은 경우 4,200만 원에서 54만 원가량 인하가 됩니다.
| 4. 추가사항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023.07.01부터 3년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개별소비세는 추후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5% 가정), 만약 개소세가 더 떨어진다면 가격은 더 인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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