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2세(24개월 미만) 미만의 우리나라 아동 입원진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보건 복지부는 5/30일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건정심)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1. 개요
2세 미만 입원 진료비는 현재 본인부담 5%에서 하반기부터는 0%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제9차 건정심 개최 의제 및 요약본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논의 -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논의 -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를 강화(‘23. 하반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될 예정(’ 23. 하반기 시행)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23.12.)하게 된다.
* 급여(5%) 범위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 이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수는 증가하는 주세입니다.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 본인 부담 개선방안을 마연하였고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년도 | 저체충 출생아 발생률 (%) |
2014년도 | 5.7 % |
2015년도 | 6.7 % |
2021년도 | 9.2 % |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14) 5.7 → (’ 21) 7.2 (조산아 발생률(%)) (’ 14) 6.7 → (’ 21) 9.2 (2021년 출생통계, 통계청)
2022년도 | 1인당 진료비(年) |
2세 미만 | 117 만원 |
2-8세 미만 | 62 만원 |
(1인당 진료비(年)) 2세 미만 117만 원 vs 2-8세 미만 62만 원(’ 22년 기준)
| 3. 정책 지원 대상 범위는?
해당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 4. 추가 정책 심의 사항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한 내용 중에 다른 한 가지는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제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① 정책 심의 발생 배경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뇌·뇌혈관 자기 공명영상) 두통·어지럼 촬영 건 ‘18~’ 21년 연평균 51.2% 증가
(’ 21년 기준 전년대비 17.1%↑)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세하지 않은 급여기준은 부적정 검사 의심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조정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현황, ‘21) 1 촬영(27.1%), 2 촬영(25.0%), 3 촬영 이상(47.9%)
2021년도 두통, 어지럼 복합 촬영 현황 | 비율 |
1 촬영 | 27.1 % |
2 촬영 | 25.0 % |
3 촬영 | 47.9 % |
② 심사개선 방안
구체적인 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 → 2 촬영으로 합리화
-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 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기존 최대 3 촬영에서
2 촬영으로 축소합니다.
-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3.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5/30 건정심 보도자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47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30095245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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